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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부에게 바란다

의대 증원은 행정부에 고유 권한이다. 학생의 증원과 감원은 정책적으로 행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의대생들의 증원을 사법부가 재판으로 간섭하여 교육부에서 할 수 없다면 행정부는 사법부의 하부기관이 되는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