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면탈죄(強制執行免脫罪)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虛僞讓渡)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 성립하는 죄
(형법 제327조)

이 죄는 채권자의 채권보호에 중점이 두어져 있다.

재산은 동산.부동산뿐 아니라 채권 기타의 재산상의 권리를 말한다.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부담행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족하다. 

현실로 채권자를 해하였음을 요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다.(추상적 위험범)

편집장 박재원


2023.06.17/00.5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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