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배상법(國家賠償法)2번

국가 배상법(國家賠償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공법상의 손해배상을 말한다.

헌법 제29조에 근거하여 1967년 법률 제1899호로 제정된 국가배상법의 근거로 개정되어 왔다.

그러나 국가배상법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국가배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행위나 과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적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제도(損失補償制度)와는 구별한다.

손실보상제도(損失補償制度)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개인에게 경제상 특별한 희생을 부담하였을 경우 그 부담을 국민 전체의 세금 등의 부담으로 메워서 채워 주는 손실보상제도가 있다.

편집장 박재원


2023.06.10/07.4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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