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책임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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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라고 헌법에 명시 되어있다.

전쟁이나 방화.살인.납치.강.절도 등 나라 안.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과 그 징조까지 국가는 자국민을 위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국방.치안 등 나라의 살림을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한다.

국민의 재판과 송사까지도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책임져야 할 의무가 여기에 있다.

형사사건은 전국민을 상대로 무료로 진행되지만 민사사건은 전국민을 상대로 재판비용을 받는다.

가진자의 송사는 문제가 없지만 가난한 자의 송사는 재판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 등 억울해도 돈이 없어서 송사자체가 불가능하다.

국가가 개인의 송사 문제에 대하여 지원을 한다면 국민들의 송사에 남발 등으로 이어 질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문제다.

이러한 문제를 가난하고 어려운 국민들의 억울 함이 송사로 가는 길에 소송의 남발이라는 가진자와 기득권층에 그럴듯하게 포장된 생각과 지식의 논리를 만들어 굳게 막아서고 있다.

다소 소송의 남발이 예견되더라도 남발에 대한 예시를 하고. 홍보도 하고. 국가의 송사가 전 국민속에 안착이 되도록 국가가 노력하는 자세를 지속한다면 소송의 남발은 웬만하게 정착이 될 것이다.

국가권력과 재벌.기득권층이 다수의 국민을 누르고 있는 수단의 하나가 법적으로 송사를 하면 기둥뿌리가 다빠지고 이길수 없는 재판이 될 것이라는 압력도 함께 받는다. 

이러한 오랜 압력과 소송비용이 없는 가난한 자들은 대부분 기득권의 커다란 장벽 앞에 송사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 가난한 백성들의 상황이다.

이러한 과장되거나 지나친 논리가 가난한 사람들의 억울함과 권리를 짓누르고 있다.

가난한 자들의 권리나 억울함과 가진자들과 사기하는 자들의 무게가 가난한 자들에게 올가미로 예측되는 소송의 남발보다 결코 작지 않다.

그리고 국가의 법치가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을 모른척 한다면 강자들 만이 돈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무법천지의 세상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무료로 송사를 지원할 수 없다면 재산이 하위 30% 아래에 놓여있는 저소득 빈곤층의 억울한 송사를 먼저 지원하는 것도 억울한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바람직한 위로가 될 것이다.

현재 대한변협이나 서울변협 등 수 많은 법률지원 단체가 있지만 이는 가난하고 무지하고 소외된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멀고 높은데 있다 할 것이다.

그들은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국가가 붙여주고 지원하는 상호 위에 군림하며 의뢰인에게는 뻣뻣한 목에 힘을 잔뜩주고 대충 상담하기 때문에 한번 가본 의뢰인은 욕을하며 돌아서고 두번다시 찾지않는다.

이러한 전시행정보다는 개인이 직접 아무데서나 자유롭게 변호인을 선임하는 국가지원 제도의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권력 등 국회의원들은 대국민 담화나 지지를 호소할 때는 민주와 법치를 내세워 국민의 보호를 말하고 약속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 기망과 권력의 행태를 본다.

법치란 법을 잘 지키는 것보다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전세계 국가는 미국을 비롯하여 늘 국민들의 불만이 시위나 집회 또는 불법적인 방법들로 끊임없는 의사 표시를 하고 있다. 

법의 자상함과 형평이 기운 법 때문에 데모와 시위 파괴로 이어지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들의 평안과 자유를 위하여 법률의 개정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더 이상 어설푼 자유와 민주주의를 들먹이며 악법들의 개정없이 데모나 시위나 파괴를 유인.유도하는 법률의 개정을 미루면 안된다.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은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유를 공산주의와 비교를 하면서 마치 민주주의에 권리를 누리는 자유라고 생각한다.

장단점에서 본다면 자유와 통제의 시각에서는 거의 비슷하다.

개인적인 말과 언어의 자유를 통제하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사상에 사고에서는 그럴듯한 자유에 우월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한 걸음 들어가보면 서로 처벌을 받기는 매일반이고 처벌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피차 일반이다.

진정한 민주국가의 자유는 법치에 바탕을 두고 집회와 시위나 데모를 하지 않아도 되는 형평에 맞는 법률이 공정해야 하고 누구든지 재산상태에 따라 소송을 하거나 포기하는 지금의 국가 정책은 바꾸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송사는 누구든 자기의 보호와 억울함을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라 할 것이다.

법관들과 그 종사하는 직원들은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지급하니 당연히 별도의 인지대 명목으로 소송비용을 받아서는 안되는 구조라고 본다.

국민의 세금이 그들에게 급료를 지급하니 억울한 송사를 하는 국민에게 소송비용을 받는 것은 국가가 이중으로 세금을 걷거나 착취하는 문제가 된다.

국가는 억울함을 당한 국민에게 송사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진정한 법치국가라 말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법치가 기본이다.

가진자만 마음대로 송사를 하는 국가는 안된다.

편집장 박재원


2023.06.16/00.4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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