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 법을 본다

Estimated read time 0 min read

노란봉투법의 유래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으로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른다.

이름은 쌍용차 사태에서 유래했다.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린 후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47,000원 성금을 전달했고 이것이 정의당에 의하여 노란봉투법의 시작이다.

이후 시민들의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이어져 15억에 가까운 돈을 모금했다.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을 받아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1.09일 경제계와 여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이날 오후 국회본회의에서 재석174명.찬성173명.기권1명으로 가결했다.(방송3법 재석176.찬성176 가결)

일명.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야당과 함께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회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 총연합회.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망연자실하여 입법반대 공동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주도록 여당과 함께 요청했다.

취지

기존 법안은 크게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먼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제한은 폭력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를 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기하는 손해배상 책임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했었다.

그러나 2023년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고 대신 공동불법행위에서의 책임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다.

노란봉투법의 쟁점

찬성(노동계.야당 주장)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폭탄 방지법으로 사측의 무분별한 천문학적 소송으로 노조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고 하청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

반대(경영계.경제6단체 정부.여당)

하청근로자의 노동쟁의 행위가 가능해져 파업시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혀도 책임을 지을 수 없게 되며 산업현장에 혼란만 야기될 것.

위와 같이 찬반이 팽팽하다.

찬성에 대하여

무분별한 감정적인 불법 파업은 당연히 사측에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따라서 합법적인 파업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손해보상 소송은 할 수 없도록 한다.

반대에 대하여

합법적인 노동쟁의를 인정하고 불법적인 파업과 합법적이라도 폭력과 시설물 파괴 행위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을 법으로 한정한다.

타협하라

더불어 민주당은 거대 야당 시절에는 정의당이 제출한 노란봉투법을 외면한 적이 있음을 반성하고 타협하라.

경제계와 정부 여당은 전부를 얻기 위하여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각 한발씩 물러나서 해결 방안을 내놓고 타협을 해야 한다.

결론

정치는 국민을 우선 생각하여야 한다.

편집장 박재원

2023.11.10/23.23(금)

당신이 궁금해할지 모를 뉴스

동일인의 다른 글

존재하는 댓글이 없습니다

내 생각 더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