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의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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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의 변론에 잣대는 사건마다 승소를 위하여 정의나 배려보다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그때 그때 다를 수도 있다.

어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또는 영업의 수단으로 돈이 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최악의 변론은 강건너 불보듯이 대충 시간만 때우는 게으른 변호사다.

민주당의 서울 강북(을)후보 조수진 변호사는 민변의 사무총장을 역임한 18년차 인권 변호사로 열심히 활동을 하여서 그 인연으로 민주당에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이 되었다고 본다.

그런 인권변호사가 민주당 강세인 곳에서 국회의원 뱃지를 거의 달뻔한 순간에 과거에 변론한 사건이 몇 건 문제가 발생하여 민주당 내부나 여성단체 등과 국민들이 분노할 만한 변론을 한게 드러나서 도중하차 하였다.

조수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변론을 했다고 보여지나 보통의 상식과 변론의 대응을 보면 민변의 사무총장을 지낸 인권변호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변론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가해를 하는 차원에 끔찍한 변론을 한 것이 드러났다.

조수진 변호사가 권력을 탐하지 않았다면 들어나지 않을 전력이다.

나아가 생각해보면 어찌 이러한 변론을 하는 변호사가 한 둘이랴 아마도 들쳐보면 무지하게 많을 것이라 본다.

조수진이 변론한 내용

1.초등학교 4학년이 태권도 관장에게 성폭행 당한 사건(대법원. 징역10년 확정)

조수진의 변론.

피고인(의뢰인)이 아닌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해서 그럴수도 있다고 과학적 증거와 입증 절차도 없이 막연하게 피해자의 부모를 이 사건에 끌어당긴 폐륜적 2차 가해의 변론을 하였다.

2. 30대 여성환자 성추행한 한의사 변론 사건(1심 징역1년 선고)

조수진 변론

빠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성추행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변론을 하였다.

3. 술 취한 여성 집단 강간한 남성 변호(1심 징역3년6개월 선고)

조수진 변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집단 강간을 변론하였다.

감형의 이유라면 차리리 더 깊이 다른곳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성범죄 형량을 낮게 받는 팁 블로그 홍보도 하였다고 한다.

강간통념.활용조언.증거없으면 무고입증하기 쉽다는 인권변호사라고 보기에는 거리가 먼 생각에 있다.

10세 여아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 집행유예 받았다는 등 홍보는 아연실색하게 한다.

그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충격적인 변론을 하였고 맡아서는 안 될 사건들을 맡아서 가해자들을 위하여 2차 가해와 괴변으로 변론을 하였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변호사가 수임된 의뢰인을 위하여 무슨 말이건 최선을 다한다는 차원에서는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은 신의 성실과 법리에 맞게 해야 하는 것이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에게 2차 가해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망언을 하면서 변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 사건을 보면서 한국에서 더 높은 권력의 욕망을 가진 자들은 남.녀 성별을 불문하고 다 썩어있는 냄새나는 짐승들만 우굴거리는 집단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한다.

혹자는 예외가 있다고 항변 할 것이나 그 항변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니 이 글에 이해를 구합니다.

2024.03.23/19.30(토)

글 박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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