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Estimated read time 0 min read

사실 혼.동거녀.내연녀의 처 등 남자와 동거를 하면서 법률적 혼인관계가 아니면서 가칭 부부로 살아가는 여자를 지칭하는 언어다.

동거녀와 내연의 처 등 사실혼 관계의 증명이 없으면 동거남의 갑작스러운 변심이나 사고.사망에 있어서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동거나 내연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혼 관계의 증명이 있다면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다고 해도
사실혼 관계라면 상속을 제외한 모든 법률적 행위가 가능하다.

[사실혼 관계의 증명]

1.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내용.
2.피보험자로 함께 기재된 의료보험증.
3.결혼식 사진이나 결혼을 전제로 한 약혼사진 등.
4.동장발행 동거사실 증명서.
5.양가의 허락하에 동거중인 자료.
6.기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한 사실 등.

위와 같은 사실 중 하나 이상 증명하지 못하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지금은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나 내연의 관계로 지내는 남녀가 너무 흔하다.

기왕에 남자와 동거를 한다면 최소한 사실상 부부 관계라는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치면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편집장 박재원

2023.09.22/22.59(금)

당신이 궁금해할지 모를 뉴스

동일인의 다른 글

존재하는 댓글이 없습니다

내 생각 더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