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 특권(不逮捕特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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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다.

국회 의원이 가지는 특권의 하나. 

내용은 차이가 있으나 선거관리위원(선거관리위원회법 제13조)과 교원(교육공무원법 제48조, 사립학교법 제60조)에 대하여도 불체포특권이 인정된다.

국회 의원 체포 동의안 國會議員逮捕同議案

국회 의원의 불체포 특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

여당은 야당 대표를 형사적 심판을 받아 무거운 처벌을 유도해 내기 위하여 당론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정치적 선언을 하고 지금까지 침묵한다.

여당에 폭주와 부당함을 주장하던 거대 야당은 여당의 불체포 특권의 당론에 당당함은 사라지고 볼멘소리만 하고 있고 큰소리 친 여당도 더이상 이 문제로 야당을 압박하지 않는다.

침묵적으로 일관하면서 당론으로 몰고 간 여당은 야당이 불체포 특권을 받을까봐 숨을 죽여야 했지만 거대 야당 역시 살아남기 위해서는 숨고르기를 해야 했다.

결국은 여당과 야당이 아무리 싸우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큰소리를 쳐도 부정부패와 비리를 감싸지 않으면 서로 죽으니 결국은 아무리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해도 국민을 속이고 배신하고 국민을 팔아먹는 자들에 불과하다.

사실 여당의 입장에 지도층이 당내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정치적으로 선언해서 국민을 속여야 했기에 결과적으로 부정부패 비리의 산실인 국회의원들은 여당이 말하고 야당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누이좋고 매부 좋고를 택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는 집권 여당의 권력에 칼이 국정을 여당이 생각대로 원만히 이끌어 가려면 거대 야당의  비리사실을 움켜쥐고 의원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여당도 그 비리의 선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입장에서 여당과 야당 결국은 불체포 특권의 포기는 정치적 선언에 그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에 국회의원의 토양은 부정부패.비리가 언제고 지뢰밭과 같다.

야당 대표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정정당당하게 검찰에 나아가 조사를 받겠다고 큰 소리 쳤다.

그러나 여당의 국정운영에 대하여 단식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병원에서 수액을 맞으며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으며 단식을 한다고 한다.

단식을 통하여 죽어가고 있다는 극단적 연출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항을 하면서 야당 대표는 2023.6월에 선언한 불체포 특권을 주장하였지만  지금은 단식을 통하여 죄가 없는 야당 대표를 증거도 없는 불법 영장청구에 대하여 국회에서 가결이 된다면 검찰의 위법한 수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라고 하면서 부결을 시켜 달라고 SNS의 매체를 통하여 문자로 호소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맞다 틀리다 야당 대표가 범죄를 했다. 무죄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본적이 없으니 감히 범죄와 무죄 사이에 머리가 아플뿐이다.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 어리숙한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민심이라는 표면상 민주주의 간판인 선거제도를 통하여 노동자나 정상적인 상황에서 모을 수 없는 재물을 노동자나 근로자들의 수고로 벌어들인 돈을 사실상 갈취나 다름없는 재물을 모아서 학연.지연.권력. 등을 이용한 조직한 단체라고도 할 수 있다.

어리석은 국민을 민주주의라는 한표의 권리를 던져주고 임기내 부정부패와 비리를 해서 주머니를 더 많이 채우지만 조용히 하지 못하고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는 권력형 비리는 언급한 바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백성들은 죽어라고 일만해서 평생을 벌어도 재벌이나 권력이 하루 취한 돈도 안된다는 사실을 알기나 하느냐. 

여당과 야당은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하여 정의와 무죄를 주장하지 말고 사법부의 판단 결과를 조용히 지켜보자.

좌.우로 갈려서 싸우지마라.

백성들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없다. 

편집장 박재원


2023.09.21/09.1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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